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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무기류 탈취 사건 피의자인 35살 조 모씨가 초병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군사법원이 "조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해병대 사령부 헌병단에 조 씨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의 해안 도로에서 해병대 박영철 상병과 이 모 병장을 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숨지게 하고, K2 소총 1정과 실탄 75발 등 탄약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헌병단은 조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열흘 안에 군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