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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도로 공사를 한 혐의로 김성제 의왕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올해 초 개발제한이 풀리지 않은 의왕시 초평동 왕송저수지 인근을 개발하면서 주변의 한 농로 800여m를 포장,확장 공사해 왕복 2차로 도로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달 말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가 이달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담당 직원들이 처리한 사안이라 불법성이 있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왕시에 부지를 제공한 농어촌공사 관계자 1명도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