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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심리하기 위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입원 병원에서 '출장 재판'을 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경기도 일산의 한 병원 회의실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출장 재판은 재판장을 비롯한 판사 4명과 법원 실무진, 검사,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여분 간 진행됐으며,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씨는 서울 대현동 재개발 조합장 시절 시공사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 씨가 전신 마비로 법정 출석이 어렵게 되자 출장재판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