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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당국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외국계 자본의 무리한 자금 회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최근 일부 증권사의 대주주가 무리한 유상 감자나 고배당을 실시해 이해 관계자들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자본금의 감소 절차, 재무건전성 수준에 따른 배당성향 차등화,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조정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개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외국계 대주주가 무리한 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관련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 제재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이 사안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