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처벌 규제 강화_재미있는 돈 버는 플랫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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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민영주택도 미등기 전매가 금지되고 호화빌라와 같은 큰 주택은 승인을 받아야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종학 기자가 전합니다.


이종학 기자 :

오는 7월부터 민영주택도 당첨 때부터 등기이전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호화빌라처럼 일정 크기이상의 집을 지을 때 20가구가 되지 않아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또 청약예금통장 등 주택당첨권을 사고팔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물론 미등기 주택을 사거나 세든 사람도 처벌됩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을 사전 분양한 업체는 등록말소와 함께 부당이득의 50%를 벌금으로 물게 됩니다.

건설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허상목 (건설부 주택국장) :

최근의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투기의 소지가 잠재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보다 넓혀주기 위해서 이번에 법을 대폭 손질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학 기자 :

이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법으로 전매. 전대한 입주자를 시장군수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행정대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법규위반 주택조합과 조합원은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군수가 전매. 전대주택을 사들일 때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판매권가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 후에는 해당 주택이나 대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처벌법규를 크게 강화해 아파트 구조를 마음대로 고칠 경우 현행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 원까지로 올리고 양도양수 된 주택관련 통장은 청약권을 박탈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