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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해병대사령부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사령부는 어제(28일) 오전 10시 박 대령의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오후 늦게 보직해임 결정을 통보했다"고 오늘(29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 병과장 등 2개 보직을 맡았었는데, 지난 8월 항명 등의 혐의로 수사단장직에서는 보직 해임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병과장은 소속 병과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며 "입맛에 맞는 새 병과장을 앉히기 위한 수순으로 박 대령을 쫓아냄으로써 아직 현역으로 복무 중인 수사관들에게 보복,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박 대령뿐 아니라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도 외압을 겪은 당사자로서 진실을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방부와 해병대는 서둘러 병과장 보직을 해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7조에 따르면 박 대령은 수사단장 보직해임 후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한 상태이고, 2회 이상 보직해임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역복무 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조사하고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체없이 새 보직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해병대는 현부심 조사도, 재보직도 결정하지 않고 박 대령을 무보직 상태에 방치해두고 있다"며 "쫓아내기는 부담스럽고, 대령 계급에 해당하는 보직을 임명하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법령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위법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연일 언론을 통해 보직해임, 항명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오히려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병과장 보직을 또 해임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군이 감춰야 할 진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