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의 눈물…노동부 ‘산재 인정’ 확대_스토커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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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절을 강요받는 감정 노동자 10명 가운데 3,4명은 우울증에 걸린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감정 노동으로 인한 산재 인정 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법 개정 윤곽을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에서 10년동안 계산원으로 일해온 김효선 씨.

고객의 잦은 폭언에 시달리다 병까지 생겼지만 산재 신청은 엄두도 못냈습니다.

<인터뷰> 김효선(대형마트 직원) :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질환을 얻기도 했는데, 산재로 신청할 생각은 못했거든요."

김 씨 처럼 감정노동으로 인해 얻은 정신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사례는 매년 100여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업무상 생긴 정신 질병, 즉 산재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울증과 적응장애, 불안장애를 겪어온 근로자 상당수가 그동안 산재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했던 6백 여 건을 전수 조사해 감정노동자들이 폭넓게 혜택을 받게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인아(한양대 직업환경의학교실 부교수) :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 질환의 문제가 산재 보상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재로 인정하는 정신 질병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시행령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